농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히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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