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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법, 지원근거 확대 개정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1-19 07:55:36 수정 2021-01-19 07:55:36 조회수 1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과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지원에 나섰다
다친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등도 피해자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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