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무안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성장세가 가속화하고 있고,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인구 15만 명을
시 설치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무안군이
오룡지구 개발을 마치더라도 승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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