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부동산 중개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입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과 공제에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한도 초과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계약 전 의뢰인에게 손해보장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실보장금액도 증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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