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 보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자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넓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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