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방의료원에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부담을 맡기고
있어 지방의료원이 누적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필요 경비 일부를 보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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