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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자주 보셨을텐데요.
사법당국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의
수많은 현수막 가운데 일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추석인사라도 내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G 선거법 상 3월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에 정당 명칭과 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금지대상입니다.
◀SYN▶ 경찰 관계자
\"둘 중에 하나만 적었으면 괜찮은데
000위원장, 뭐 이렇게 적는다던가
그럼 괜찮은데 '경력'이 들어갔잖아요. \"
그러나 같은 기간 당명과 후보자 직책,
이름 등이 들어간 다른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도 쉽게 눈에 띄었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빠졌습니다.
이밖에도 정치현안과 성과 등을 담은
현수막들도 수시로 거리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S/U 수능 당일에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어김없이 내걸렸습니다.
한 장소에 3명의 정치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지만 1명만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지 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수막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관행때문입니다.
◀SYN▶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당명을 지난 번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당명을 안 넣고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이렇게 (현수막이)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사하라 뭐하라 이런 것은 진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실.\"
너도나도 내거는 정치인들의 현수막,
그러나 애매모호한 선거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ANC▶
앞에 보신 것 처럼 애매모호한
현수막 선거법 규정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김 기자? 우선 2주 전에 내걸린
수능응원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대상입니까?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수능이 치뤄진
11월도 선거 현수막 금지기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인데요.
이 때문에 방금 리포트에 보셨던
수능 응원 현수막 가운데 일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2.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고발한
현수막만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가요?
원래 규정이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현수막을 발견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정당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여도 집회나 행사 안내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반대로
명절인사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불법인 겁니다.
이처럼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탓에
같은 법 조항을 두고도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인지수사가 가능하더라도 특정인만 표적수사한다는 오해를 산다\"며
어쩔 수 없이 고발여부에 따라 수사를 하게되는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3. 이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현수막, 어떤 것들이 금지될까요?
우선 지방선거는 내년 6월 1일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80일 전인 오는 3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정당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은
선거법 상 금지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설날에도 명절인사를 하겠다며
내건 현수막은 엄연히 선거법 위반대상입니다.
덧붙여 후보자의 상징물이 들어간 현수막도
위반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선거법 위반 대상이든 아니든
길거리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내걸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추석 명절,
또 수능을 앞두고 미리 신고된 옥외 현수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앞서 리포트에 보신 현수막 모두 불법인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없었습니다.
현수막 공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안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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