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원이 의원이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
가족의 질병이나 양육을 위해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 휴직이나
열흘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의 장애는 빠져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장애인 가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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