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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조 양 가족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학교 체험학습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안 나가도
결석처리를 안 하는 날은 늘었는데,
학생 관리를 위한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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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연간 190일.
코로나19 이전에는
가정의 주도로 이뤄지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 범위가 열흘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0일, 또다시 57일까지
확대됐습니다.
집단 생활로 방역위험이 큰 학교
대면 수업 대신 가정 학습개념이
도입되며 권장됐기 때문입니다.
◀INT▶나용균 장학관 / 전남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제공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진로라든가 학습 분야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통상
40일 안팎으로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교외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도로 이뤄지는 체험 활동은
일정, 이동수단, 숙박 등의 상세 계획이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반면,
가정의 교외 체험학습은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SYN▶ 전남교육청 관계자
"(절차 등)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부모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의 껄끄럽게 생각.. '왜 이걸 내가, 내가 못 미더워서 그러나'"
교원단체는
"체험학습이 취지와 달리 장기여행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으며, 체험학습 폐지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c/g]
실종됐다 숨진채 발견된
조 양의 경우에도 불과 이틀뒤부터 시작되는
체험학습 일정이 승인됐고, 행선지 '제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부모들의 계획을
꼼꼼히 들여다 보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SYN▶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외체험학습 하려고
하는데 왜 반려를 하느냐, 왜 승인을
안해주느냐 상당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는 교외체험학습을
학교가 확인하도록 하드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일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가정에 체험학습을 맡긴
이후 방임과 가정폭력, 부모의 선택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당장 체험학습 중 안전 확인 의무 주체를 놓고
교육부는 학교당국에, 교원단체는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현재의 교외 체험학습
제도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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