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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차 자동 단속

입력 2008-02-20 08:00:20 수정 2008-02-20 08:00:20 조회수 2

목포시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을 영상인식기를 갖춘 차량으로
자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상 인식 차량은
30에서 40킬로미터로 주행하면
1초에 15대 정도의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식별해냅니다.

목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번호판 영치,
영치예고 등을 통해 모두 2천9백여대 분,
8억 원을 거둬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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