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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보자 자녀에 대학 장학금 지급

입력 2008-02-15 21:55:47 수정 2008-02-15 21:55:47 조회수 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 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기초생보자 자녀가 수능 3개 영역에서
6등급 이상으로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1년에 4백만원안에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수급자가 재학 중에 일정 성적을 유지하면
졸업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인문과 사회, 교육계열 학생들 가운데
2천 3백 명을 뽑아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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