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천일염 염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개정 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고
전남도에 통보했습니다.
전국 염전 면적의 76%, 전국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는 그 동안 급속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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