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뿐만 아니라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도 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농가에서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수입승인과 운반 그리고 판매 등에 걸쳐
사후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최종 공급되는 과정에서
용도 외로 사용되거나
재배가 가능한 특성 때문에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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