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로 전남에서 피해를 입은
벼 천 2백톤 전량을 정부에서 사들입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별도로 '잠정등외'
규격을 신설해 40㎏들이 한가마당 3만 천원을 우선 지급한 뒤 공공비축 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사이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정산지급금은 산지 쌀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가마당 천원에서 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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