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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전남지역 첫 수혜자 탄생

박영훈 기자 입력 2007-10-31 21:55:43 수정 2007-10-31 21:55:43 조회수 1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지난해 5월 실시된 이후
전남지역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제11호 태풍 '나리'로 주택 일부 파손 피해를 입은 여수시 삼산면 김모씨가 714만원을 받고,
비닐하우스 2동이 전파된 나주시 세지면
이모씨가 1억 천 14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등 자연재해로
주택,온실,축사의 피해발생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현재 전국 14개 시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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