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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 어업 근절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07-10-19 08:00:49 수정 2007-10-19 08:00:49 조회수 1

도내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전남도가 어업지도선 17척을 동원해 해수부와
연말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 단속대상은 무면허 양식시설,
무허가와 금지어업 행위, 불법 정치성 어업과 합법어업을 빙자한 변형어구 사용 등
각종 탈법행위 등 입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도내에서는
무허가어업 등 1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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