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화광장 해변도로의 차량 통행을 재개합니다.
평화광장 해변도로는 지난 2001년부터
차 안다니는 거리로 지정돼
목포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목포시는 인파가 줄어드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겨울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차량통행을 재개하고
불법 노점상 등으로 빚어지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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