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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분양할 때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 산출 장치와
법상 분쟁조정의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보도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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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주장을
직권조정을 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한쪽만 거부해도 조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지키지 않아도
규제할 수단이 없는 점도 맹점으로 꼽힙니다.
또 감정기관별로 분양가 감정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1차 아파트 재감정 결과
회사측 감정가가 1억2천여만 원으로
주민측 감정가보다 2천백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인 점이 좋은 사례입니다.
임대주택을 분양하려면 임대사업자는
분양을 원치 않은 임차인명단과 분양포기확인서
등을 붙인 분양전환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INT▶ 이승[제일건설 주택사업팀장]
/2007년 1월 20일부터 분양전환 신고서가 제출돼 효력이 발생해서 분양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분쟁조정위에서 분양가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지난 4월2일부터
분양전환이 새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분양거래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김덕수[제일1차 임차인대표]
/분쟁조정안이 9천백43만 원인데 매입자가
9천4백에서 9천9백에 매입했다./
분양전환 신고의 실효성을 행정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데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INT▶ 윤인영[목포시 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실효성은 법률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S/U) 임대주택 분양을 둘러싼 분쟁은
믿을만한 분양가 감정과 법적 조정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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