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마을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37살 김 모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안군 신의면 염전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47살 유 모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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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07-10-16 21:55:17 수정 2007-10-16 21:55:17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마을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37살 김 모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안군 신의면 염전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47살 유 모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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