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지역 지정에따른 토지이용 규제에대한
지원비를 노리고 지정직전에 토지를 취득한
주민들도 요건을 갖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장흥군민 143명이 군을
상대로 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제외 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수변지역
지정을 예상하고 서둘러 요건을 갖춘 것을
국가가 탓할수 없다며,동일사례 재발을
우려하며 지원대상 취소를 요구한 장흥군의
재량을 인정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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