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메추라기 부화장과
오리농장 등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도는 오리 7만 5천여마리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해 모두 2억 9천만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예상 피해액의 50%를 1월중에 지급한 뒤
시.군 보상 평가반의 정밀조사를 거쳐
나머지를 다음 달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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