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천일염을 식염으로
인정하는 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자로
입안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광물로 분류됐던 천일염은 배추절임등 전 처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식품제조 가공에 사용되지못했으나 앞으로
식염으로 분류되면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반면 논란이 돼온 수입 천일염은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인정 관리하는 경우에만
식염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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