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1년말까지 운전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납부했던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 만료 기간이
한 달 남았지만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31일 이전 운전면허 소지자는 4백원에서 최대 5천4백원까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는 최소 4백원에서
만 9천2백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31일이 환급 만료 기간으로
한달도 못남았지만, 액수가 적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 50% 정도만 환급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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