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신청접수
정정보도 및 공식 사과 요청 등록일 : 2025-10-21 14:02
귀사가 2025년 10월 17일 보도한 “무안서 택배차가 화물차 추돌…2명 경상 [목포MBC]” 뉴스에서,
“1톤 택배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양측 진술도 없이, 또한 경찰 수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배 차량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단정한 보도로,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실제 사고는, 택배 차량이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량(덤프차량)이 굴다리에서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현장 확인이나 당사자 진술 청취 없이, 택배차량 운전자를 가해자인 것처럼 단정지어 보도하였습니다.
아직 과실 여부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성급하고 단정적인 보도는 사고 당사자 및 가족에게 심각한 오해와 사회적 낙인,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의무, 객관성과 균형 보도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저희는 귀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1. 귀사의 뉴스 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보도 방송
: 당일 보도 내용 중 오류를 바로잡고, 사실관계가 미확정된 점을 명시할 것
2. 해당 보도 내용의 삭제 및 온라인 기사 수정
: 웹사이트, 유튜브, SNS 등 게시된 보도 내용 전반
3. 정식 사과문 발표 및 사고 당사자 가족에 대한 사과
: 사실관계 확인 전, 일방적 단정 보도에 대한 공식 사과
빠른 시일 내에 귀사의 성실한 대응과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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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관리자
2026-07-03 19:06
안녕하세요. 목포MBC입니다.
먼저, 의견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보도는 사고 당시 경찰의 1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사용된 ‘추돌’ 표현은 사고 경위 설명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며, 특정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비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보도 표현으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오해와 불편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 보도 시 조사 단계의 사실관계와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