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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권유린방지 후속대책 마련

입력 2006-07-12 21:51:15 수정 2006-07-12 21:51:15 조회수 0

신안군은 섬지역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사례를
막기위한 후속대책으로 현지 섬 주민들을
복지 도우미로 고용해 장애인등의 정부 보조금
수급 실태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내 860여명의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공무원과 우체국 집배원,새마을 지도자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수시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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