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모 군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군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모 주민에게 1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모두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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