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오늘 한국시멘트 주식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54살 최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한국시멘트에
대한 경영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한국시멘트 주식을
사려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남화산업의
자금 4억여원을 이용한데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법정관리도중 불법으로 주식을
매입한 이 모 前대표로부터 지난 2004년
주식 82만주를 186억원에 사들여 한국시멘트를 인수했으며,노조측의 고소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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