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선거비용에 대한 정밀실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사를 벌인 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과 관련한 입*출금 계좌 내역 등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1차 서면조사를 벌인 뒤 후보자가 제출한 지출증명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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