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일부 소규모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실시공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기동감찰을 벌여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설계회사와 건설업체,감리업체에 대해 부실 벌점 부과와 함께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각 공정마다 철저히 품질관리를 실시해
견실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능력 배양과 지도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부실공사 예방대책과 사례별
교육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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