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유통의 투명성과 원활한 공매를
위해 작년 매출이 3백억원 이상인 농산물 도소매업체나 최근 3년동안 평균 양곡 거래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중도매인으로 공매참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달말 시판되는 수입쌀의 공매에
참가할 수 있는 국내 유통업체는 90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쌀 공매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매업체의 부정행위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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