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목포시 공무원
A 씨가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했다는 신고를
받아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 A씨가 지난해 민주당
후원 당원에 가입한 뒤 자신의 통장에서
매달 천원씩의 당비를 납부했으며 입당원서
사본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부인이 지신이름의 입당원서를
제출했지만 자신의 통장에서 당비가 빠져
나간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상 공무원은 당원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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