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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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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지난 2002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모두 10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대표는 기업체로 부터 경선자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직접 받은적 이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한 대표가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음에 따라 당장 민주당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광주.전남의 구심점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당내 한 대표 반대세력이 지도부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현 여권 인사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은
당원과 지역주민들에게 불공정 재판을 받았다는 홍보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법원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 사건은 재판을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한 대표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판결과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승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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