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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현황 무시한 유치원 학급수 제한은 부당"

입력 2006-01-28 07:53:22 수정 2006-01-28 07:53:22 조회수 1

수급현황이나 시설규모등을 무시한 채 유치원
학급증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취원 아동수와 주변교육
여건을 고려하지않은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목포 S유치원 설립자 김 모씨가
목포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학급증설 인가
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급수 기준에대한
결정권이 없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특정유치원의 학생수를 제한
한 것은 사립유치원간 자율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목포교육청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를 할지
학급수 조정 협의를 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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