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폐사한 양식 수산물 처리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우다
폐사한 고기나 전복등은 사업장 폐기물로
규정해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돼있지만 어가에서 이를 따르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양식어민들은 폐사한 양식 수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한 법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6월 압해면 복용리
효지도에 폐사한 새끼 돔 45만여마리,7톤을
무단 매립한 무안군 운남면 가두리양식업자
윤모씨를 어제 적발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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