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 한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조치에
반발해 청구된 행점심판에서 목포시가
패소했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용당동
3호광장 인근에 입점예정인 K마트 건축업자
이모씨가 지난10월 제기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해 어제 심판을 벌여
목포시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포시는 도 행정심판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건축허가 여부등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곤혹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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