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재난재해 피해가
시군구 기준으로 모두 35억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재난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도
특별재난지역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인기 도당위원장은
어제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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