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달(12월) 한 달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해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도는 해당 시군이 체납원인 분석과 압류재산의 공매대상 물건 등을 선정해 공매실익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달(12월)말까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도세를 포함해
8천 8백여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7천 7백억원을 거둬들임으로써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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