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곡성군 의회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지원해주는 2건의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야생포유류나
독사 등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치료비는 최고 500만원,사망지원비는
최고 천만원이며,농작물에 피해가
났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해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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