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내 수상레져활동이 다음달 15일까지 금지됩니다.
완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수살레져활동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수상레져 안전관리요원과 업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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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7-05 07:34:19 수정 2004-07-05 07:34:19 조회수 10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내 수상레져활동이 다음달 15일까지 금지됩니다.
완도해경은 안전사고 예방과 수살레져활동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수상레져 안전관리요원과 업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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