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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원 부실공사등 혐의로 법정구속

입력 2004-05-05 07:42:41 수정 2004-05-05 07:42:41 조회수 12

장흥군의회 부산면 김학태의원이
장동면 장항리 농로포장 부실공사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최창훈판사는
건설업 단종면허를 불법 대여받고
장동면 장항리 농로포장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학태군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건설업사 대표 3명도
구속하고 건설면허 대여를 눈감아준
장동면과 부산면 토목직 공무원 2명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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