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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이후 당적변경 금지

입력 2004-03-27 21:42:23 수정 2004-03-27 21:42:23 조회수 17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에 실시되는 후보등록
이후에는 당적변경이 금지됩니다

시군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등록을
마친후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게되면
후보등록이 자동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탄핵정국으로 지지도가 급락해
고전하고있는 전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탈당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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