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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도 토지거래 실태조사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21 21:42:52 수정 2004-03-21 21:42:52 조회수 10

신안군이 압해도의 토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신안군은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해
당초 신고한 이용목적과 다를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세무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안군은 특히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이른바 가짜농민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단속을 벌여 강제
이행금 부과와 농지 압류조치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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