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선관위는 이번 18대 총선 기간에
두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16건을 경고처분했습니다.
목포선관위는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나눠준
모 교회 목사와
특정정당의 지지를 반대하는 신문을 배포하고
설교한 모 교회 목사를 고발했고
자격이 없는 운동원이 명함을 나눠주거나
소량의 유인물을 뿌리는 등 16건의
경미한 사안을 경고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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