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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체자 특별 채무감면

입력 2008-04-14 08:16:52 수정 2008-04-14 08:16:52 조회수 1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제 때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빚이
감면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영세 서민과 중소건설업체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구상권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ㅣ

이로써 장기 연체한 약 17만명의 채무자는
상환 기간이 연장되거나 연체 이자가
할인되는 등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빚을 일부 갚으면
그에따른 반사이익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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