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거나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오는 7월부터
화재예방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화재신고 정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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