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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중견건설업체 과징금

입력 2008-04-12 22:04:29 수정 2008-04-12 22:04:29 조회수 1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억여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건설사는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수십채를 분양하도록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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