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추가 신청을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받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는 65세이상 어르신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재산이 9천6백만 원 이하이면서 한 달 소득이
40만 원 이하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대상자로 확정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매달 8만4천 원 ,
노인 부부에게는 13만4천 원을 지급합니다.
탈락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금액
변동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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