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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목포수협 직원 복직판결 6개월째 불이행

입력 2008-04-17 22:08:39 수정 2008-04-17 22:08:39 조회수 1

목포수협이 징계 면직 처분한 직원에 대한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에 근무하다 징계 면직된 전 모,
김 모씨는 지난 해 10월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 등은 목포수협이 2002년
계약사무 부당처리,조합예산 부당집행등의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리자
서울 중앙 노동위원회등에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냈고 목포수협은 "이사회를 열어 이들의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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