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유류세를 일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배기량 천 cc 미만 경차에 대해
유류세를 일부 되돌려주기로 하고
이를 다음달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차가 유류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로
경차가 되돌려받는 세금은
연간 1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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