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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이중수령 공무원 47명 적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08-04-22 08:19:15 수정 2008-04-22 08:19:15 조회수 1

농업인 자녀 양육비와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해 오던 전남지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조사결과
시군과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명의 등으로 농업인 자녀양육비와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47명을 적발해 2천 621만원을 회수하고,
문책 조치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와
농업인 자녀 양육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공무원이 33명 1천436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공무원 11쌍이
각각 자녀 보육료 천 156만 8천원을 이중으로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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